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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보톡스(보툴리눔톡신) 미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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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함. 자회사의 지분 보유를 통하여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군.
📝 편입 사유
기존 휴온스가 의약품 제조사업을 인적 분할함에 따라 변경상장된 휴온스그룹의 지주회사.
보톡스(보툴리눔톡신)
보톡스란 美 제약회사 엘러간이 제조한 근육수축 주사제 제품의 명칭으로, 통상 주름 개선용 주사제로 알려짐. 혐기성 세균인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에서 추출한 신경 독소 물질 보툴리눔톡신(Botulinum toxin)을 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한 것으로 신경 전달을 차단하여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현재 얼굴 떨림, 눈꺼풀 경련, 근강직 등의 치료뿐만 아니라 주름 치료, 사각턱 교정술 등 미용적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편입 사유
21년4월 바이오 사업부문(보툴리눔톡신)을 물적 분할하여 휴온스바이오파마를 신규 설립했으며, 지분 보유중.
미용기기
피부용 레이저, 보톡스 등 미용 관련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대한 선호, 베이비 붐 세대 등의 안티에이징 수요 증가, 밀레니얼 세대 스킨케어 및 미용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미용의료기기 시장의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 편입 사유
기존 휴온스가 의약품 제조사업을 인적 분할함에 따라 변경상장된 휴온스그룹의 지주회사. 16년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품 '휴톡스'의 수출용 허가를 받았으며, 16년11월 휴온스에 휴톡스의 글로벌 판권을 양도. 이 외 에스테틱 의료기기 제조사인 휴메딕스를 비롯해 휴온스메디텍, 휴온스바이오파마 등을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