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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토큰증권 발행) 증권
현재가
11,330 원
등락률
+29.93%
거래량
737,521 주
거래대금
77.8 억
시가총액
0 억
유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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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토큰증권 발행)
STO(토큰증권 발행/증권형 토큰 발행, Security token offering)는 증권성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한 디지털 증권임.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에 연동해 토큰 형태로 발행하며, 해당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소유권 또는 수익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특징. 실물자산과 연동되고 자본시장법 등 법적 보호 체계 하에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기존 가상자산과 차별화됨. 증권사, 블록체인·핀테크 플랫폼, 실물자산 보유 기업 등의 수혜가 예상. 22년1월 금융당국은 실물형 자산에 한정해 ‘토큰증권/증권형 토큰(STO)’ 발행·유통을 전면 허용했으며, 23년2월 STO 가이드라인 발표, 26년1월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가 마련. 법 공포 후 1년 유예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 편입 사유
20년8월 블록체인 기술회사인 코드박스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 코드박스는 미술품, 특허,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상자산화(토큰화)하는 플랫폼인 ‘코드체인’과 이를 활용한 비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증권 스톡옵션관리 통합솔루션인 ‘주주(ZUZU)’ 서비스를 제공.
증권
증권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증시 활성화 여부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큼. 지수의 안정과 함께 대세 상승이 진행된다면 은행, 건설주와 함께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수혜종목으로 주목 받는 경향이 있음. 자본시장통합으로 증권사들이 사업영역과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 보험업종과 무한경쟁이 전망됨.
📝 편입 사유
중소형 증권업체. 채무증권자기매매, 채권인수, 금융자문, 투자중개, 집합투자기구운용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금융, 비상장주식거래, 대체투자, 크라우드펀딩 분야에 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