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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토큰증권 발행) 마이데이터 스테이블코인 핀테크(FinTech) 메타버스(Metaverse) 모바일솔루션(스마트폰) NFT(대체불가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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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토큰증권 발행)
STO(토큰증권 발행/증권형 토큰 발행, Security token offering)는 증권성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한 디지털 증권임.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에 연동해 토큰 형태로 발행하며, 해당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소유권 또는 수익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특징. 실물자산과 연동되고 자본시장법 등 법적 보호 체계 하에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기존 가상자산과 차별화됨. 증권사, 블록체인·핀테크 플랫폼, 실물자산 보유 기업 등의 수혜가 예상. 22년1월 금융당국은 실물형 자산에 한정해 ‘토큰증권/증권형 토큰(STO)’ 발행·유통을 전면 허용했으며, 23년2월 STO 가이드라인 발표, 26년1월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가 마련. 법 공포 후 1년 유예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 편입 사유
금융 스마트 플랫폼 및 솔루션과 B2C 핀테크 서비스 업체로 하나의 STO로 분류되는 IP(지식재산권) NFT 거래 플랫폼 개발에 성공해 사실상 STO 거래 플랫폼 기술력를 확보. 또한, 금융기관과 핀테크 플랫폼 구축 등 충분한 플랫폼 레퍼런스를 확보해 STO 거래 플랫폼 구축 관련 수혜가 전망되고 있음.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금융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으로, 소비자가 금융사 등에 자신의 정보사용을 허락할 경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서비스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21년8월부터 데이터 기업 사업자들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사업이 가능해졌으며, 핀테크 등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
📝 편입 사유
국내 최다 스마트 금융 플랫폼 구축 레퍼런스 보유 기업으로 NH농협은행(스마트뱅킹), 신한은행(SOL), 우리은행(WON뱅킹) 등 국내 최다 스마트 금융 플랫폼 구축 레퍼런스 보유.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로부터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수주. 21년1월 자회사 핀테크는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하며 마이데이터 컨설팅 제공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니“ 출시.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인 달러, 원화 등 실물 자산에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로, 결제·트레이딩·디파이 등에 폭넓게 활용됨. 중앙화(USDT·USDC)와 탈중앙화 방식으로 나뉘며, 최근 규제 논의와 함께 투명성과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또는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고 있음.
📝 편입 사유
금융 스마트 플랫폼 및 솔루션과 B2C 핀테크 서비스 업체로 스테이블 코인 분야 보안 기술과 지급준비금 증명 기술 보유. MPC(다자간 계산) 기반 디지털 금고 체계 개발, MPC 기반 분산키 생성·서명 체계, RBAC 기반 인증 체계를 활용한 보안 솔루션을 확보.
핀테크(FinTech)
핀테크(FinTech)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금융?IT 융합형 산업을 뜻함.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 발달로 각종 금융서비스가 IT기술과 접목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특히, 과거 단순한 송금 한계를 벗어나 모바일 결제, 대출, 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영역을 확대. 한편, 핀테크 발달에 따라 정보 보안 관련기술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편입 사유
금융 스마트 플랫폼 및 솔루션과 B2C 핀테크 서비스 업체. 은행, 카드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 또는 모바일 기반의 뱅킹시스템과 컨텐츠(상품, 서비스 등) 등을 개발 및 구축. 개인, 기업, 기관 등의 사용 고객에 따라 적합한 핀테크 솔루션 기반의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중개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금융 업무를 지원.
메타버스(Metaverse)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공간과 현실세계를 각각 의미하는 메타(Meta)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아바타 등을 활용해 소통할 수 있는 가상 세계를 의미. 가상현실(VR)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웹과 인터넷 등의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에 흡수된 형태. 3차원의 가상세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서비스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가상세계라는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
📝 편입 사유
21년11월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 사전예약 진행. 독도버스는 메타버스 환경에 구현된 독도를 배경으로 아바타(고객)가 게임을 하면서 자산을 모으고 이를 투자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임. 아울러 독도버스의 도민권은 NFT가 적용돼 발급되며 도민권은 '독도버스의 도민임을 인증하는 증서'로서 소유권과 거래 이력이 명시될 예정. 21년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민관협의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가입.
모바일솔루션(스마트폰)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단말기에 적용되는 응용 솔루션 개발 업체들. 무선인터넷 솔루션으로 불리기도 하는 모바일 솔루션은 모바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한 어플리케이션 즉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휴대폰 단말기나 이동통신 서비스 못지않게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한 분야임. 단말기 기반 솔루션(플랫폼, OS, 브라우저 등), 콘텐츠 기반 솔루션(그래픽 툴 등의 제작툴, 동영상 압축기술 등), 네트워크 기반 솔루션(게이트웨이, 콘텐츠 풀(pool)을 구성하는 서버, 기타 부가서비스) 업체들로 구성됨.
📝 편입 사유
금융 스마트 플랫폼 및 솔루션과 B2C 핀테크 서비스 업체. 은행, 카드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 또는 모바일 기반의 뱅킹시스템과 컨텐츠(상품, 서비스 등) 등을 개발 및 구축. 개인, 기업, 기관 등의 사용 고객에 따라 적합한 핀테크 솔루션 기반의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중개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금융 업무를 지원.
NFT(대체불가토큰)
NFT(대체불가토큰, 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고유하면서 상호 교환할 수 없는 토큰을 의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디지털 증표로 게임 아이템·그림·영상·음악 등의 디지털 파일·자산 등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
📝 편입 사유
NFT 발행전용 솔루션 개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주관한 블록체인기반 특허 NFT 거래 플랫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