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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탄소배출권)/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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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탄소배출권)/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저감장치나 탄소배출권 사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목군. 탄소배출권이란,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등)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중. 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탈(脫) 친환경 정책노선 계획 속에서도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분야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시장에서 수혜 기대감이 부각.
📝 편입 사유
기체분리막 제품 개발, 제조, 판매업체. 주요 제품은 기체분리막을 질소 발생, 바이오가스 고질화, 이산화탄소 포집 등의 사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한 '기체분리막 모듈 및 시스템'임. 질소 발생 분야의 경우, 해외 거래처(중국, UAE )를 대상으로 모듈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시스템 위주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공급 중. 바이오가스 고질화 및 이산화탄소 포집 분야의 경우, 국내 시장(롯데케미칼 등)에서 시스템을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