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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Metaverse) 증강현실(AR) 게임 NFT(대체불가토큰) 모바일게임(스마트폰)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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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Metaverse)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공간과 현실세계를 각각 의미하는 메타(Meta)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아바타 등을 활용해 소통할 수 있는 가상 세계를 의미. 가상현실(VR)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웹과 인터넷 등의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에 흡수된 형태. 3차원의 가상세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서비스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가상세계라는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
📝 편입 사유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로 VR관련 기술 연구 및 VR 관련 모바일 게임 개발 이력 보유. 과거 메타버스 최대 수혜주인 유니티와 플랫폼 제공 관련 마스터 라이선스 협약 체결.
증강현실(AR)
증강현실이란 현실세계에 부가정보를 갖는 3차원 가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컴퓨터그래픽 기법을 말함. 눈에 보이는 실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취득이 쉽고 편리하며, 보다 나은 현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보급 확대로 모바일 분야에서의 증강현실 기술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고, 엔터테인먼트,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 관련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편입 사유
AR 및 VR을 비롯한 모바일게임 등을 개발중. 증강현실(AR)과 위치기반 서비스(LBS)를 접목시킨 AR 모바일게임 캐치몬 출시 이력 보유.
게임
PC게임, 온라인게임, 콘솔게임 등 게임관련 콘텐츠 개발, 수입판매 또는 퍼블리싱업체. 경기불황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게임이용자가 늘어나 불경기 수혜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환율 상승시 수출로열티 등의 수혜를 입으며, M&A와 신작모멘텀 등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음.
📝 편입 사유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 매출의 대부분이 온라인게임부문에서 발생. 게임포털 '엠게임'을 통해 '열혈강호 온라인', '나이트 온라인', '귀혼' 등의 온라인게임과 '엠게임 바둑'을 비롯한 보드게임 등 총 50여 종의 게임을 서비스중이며, '진열혈강호' 등 모바일 게임도 서비스.
NFT(대체불가토큰)
NFT(대체불가토큰, 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고유하면서 상호 교환할 수 없는 토큰을 의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디지털 증표로 게임 아이템·그림·영상·음악 등의 디지털 파일·자산 등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
📝 편입 사유
20년9월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 플랫폼(NFT)을 기반으로 삼본전자의 자회사 하루엔터테인먼트와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게임 '프린세스메이커 for Klaytn'를 테스트 출시한 바 있음. 인터체인 NFT 플랫폼 하바(HAVAH)에 전략적 투자 이력 보유.
모바일게임(스마트폰)
모바일게임(Mobile game)이란 "이동전화 단말기에서 이용되는 게임"을 의미함. 국내 모바일게임 산업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높은 보급률과 단말기의 고사양화, 모바일 인터넷의 접근성 및 환경 개선 등으로 인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음. 또한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새로운 채널인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태블릿PC 등으로 게임플랫폼이 확대되는 등 향후에도 모바일게임 산업의 발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편입 사유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 매출의 대부분이 온라인게임부문에서 발생. 게임포털 '엠게임'을 통해 '열혈강호 온라인', '나이트 온라인', '귀혼' 등의 온라인게임과 '엠게임 바둑'을 비롯한 보드게임 등 총 50여 종의 게임을 서비스중이며, '진열혈강호' 등 모바일 게임도 서비스.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실물 형태가 없는 온라인상의 암호화된 디지털통화를 통칭.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 화폐나 사이버머니와 유사하지만, 정부나 금융기관 등의 개입 없이 발행 및 거래가 이루어지며 관리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차별화.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가상화폐의 유통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음.
📝 편입 사유
17년9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채굴전문기업 코인숲, 가상화폐 거래소 페이또와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소 운영 등 가상화폐 관련 공동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음.